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한기 (문단 편집) == 여담 == * 이전까지 동기생활관[* 병영부조리를 없애겠다고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구성했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동기들끼리 서로 치고박고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학교 같은 반을 떠올리면 된다. 하지만 병영 생활에서 휴식 개념이 도입되는 등 장점 또한 있는 정책이라 (그래서 대부분 병력이 부서별로 움직이고 출퇴근 개념이 확립된 공군에서는 꽤 오래전에 도입했음에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라는 듯... 그래서 전입 초기에는 계급별 생활관을 쓰다가 전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대생활관을 쓰는 등의 여러 방안을 일선부대들에서 고심하고 있다.]을 사용하고 있던 2작사 예하부대들도 모두 건제단위 생활관(분대 생활관)으로 회귀시키고 사단별로 각각 정해지던 동기제도도 1개월 동기제로 통일시켰다. 또한 부대마다 다르지만 아침 점호 때 뜀걸음 바퀴수를 늘리거나, 뜀걸음을 하며 군가를 부르게 하거나 아침에 게양을 하면서 애국가를 크게 부르게 하는 등의 차이도 생겼다. * 2010년 이후로 진급한 대장 중 거의 드물게 이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식만 한 사람이다. 2작사 때는 위에 써있으니 넘어가고 합참의장은 전임 의장이 장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석인 상태로 취임식만 한 셈. 이후 남영신 대장, 안준석 대장도 취임식만 했다. 대신 이임 대장이 모두 행사 주관자(남영신은 서욱 장관, 안준석은 남영신 총장)이었다. * 후방지역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어 후방지역작전에 관한 분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정해나갔으며 특히, 2작전사 장병(장교,부사관,용사)들은 이분이 취임 후 '출동 MATRIX'라는 '상황 발생시 누가 부대에 잔류하고 있고 출동병력이 누가 있고 각 차량에 어느 인원이 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하루하루 최신화하는 등 다소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겨 불만들이 속출했다. 또한 이 매트릭스를 상급부대에서 제대로 시행하는지 불시점검도 진행하여 하루는 '''주말에 상황이 걸려 외출 외박자들을 모조리 복귀'''시키는 해프닝도 생겼다. 그러다보니 본질은 흐려지고 매일 기계같이 최신화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합참으로 간 이후엔 육군 전 부대가 위와 같이 하도록 지시했다. 이 중 제일 황당했던 일은 후방지역에도 도시 시가전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소위 '길리슈트'를 폐위장막으로 각 부대에서 만드는 해괴한 일도 있어 많은 장병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오고 갔다. 품질도 저질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쓸데 없는 FTX훈련을 찍어내다시피 하여 병사들의 혹사가 잇달아 발생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아마 인사이동이겠지만) 해당 작업은 누구도 시키지 않게 되었다. * [[갤럭시 S20]]을 지급받았다. 물론 국군 비화폰으로 지급받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04/AEQUAOBWH5GX3IJKHCAAGZRQM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임기 중 발생한 NLL 넘어온 북한 선박 나포를 이유로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다가]]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박한기 전 의장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여담으로 [[이상의]] 前 합참의장과 공통점이 많다. 둘 다 8군단장을 거쳐서 정권 교체 이후 대장으로 진급하였고, 전임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들어왔다. 또 합참 근무 경력이 적지만 합참의장 자리에 오른 것도 비슷하다. [[분류:대한민국의 군인]][[분류: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분류:제2작전사령관]][[분류:1960년 출생]][[분류:부여군 출신 인물]][[분류:대신고등학교(서울) 출신]][[분류:서울시립대학교 출신]][[분류:문재인 정부/인사]][[분류:세종대학교 재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