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희광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시절(1910~1945) 군자금 300엔의 가치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완전무장한 반면 한국인들은 식민지에 저항할수 없도록 완전무장해제를 하였다. 일제는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에 이어 9월3일 [총포급 화약률단속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이 총기류나 화약류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군자금 300엔의 가치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당시 독립군은 1차 사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체코쿤으로부터 최신 무기였던 모신나강 5연발 소총과 탄환 100발을 15원(엔)에 구입할수 있었다. 즉, 300원은 무기조달이 힘들었던 독립활동단 단체에 20자루를 전달할수 있는 금액이었다. 군자금은 독립운동세력 거점으로 활용된 부산의 백산상회(白山商會)나 연해주, 만주와 국내 동포들의 혈세로서 군자금을 충당되고 있었으며, 독립운동에 가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일제 기관이나 일본계 은행과 호텔 등을 탈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어렵사리 군자금이 확보 되어도 무기 구입처인 시베리아에서 서, 북간도의 독립군영까지 운반하는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