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기독교 (문단 편집) === 종교의 자유 해석에 대한 문제 ===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크게 부각되어 있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논란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에 쓰여진 그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라는 기준선을 두고 벌어지는 세속주의 vs 교권주의간의 논쟁임과 동시에 무신론 vs 유신론의 논쟁이기도 하다. 이는 사실 교리 문제와는 살포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딜레마인데, 일종의 권리 해석의 문제이다. 즉, 외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하곤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그리고 종교 상징물의 공공장소 철거 탄원이 이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이에 해당하는데, 생각보다 더 골이 깊고 실질적인 문제인 셈이며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사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교리가 옳든가 옳지 않든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을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예시를 들자면, 가톨릭이나 개신교 보수파에서 동성결혼이나 임신 중절 합법화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나 세속윤리에 대한 월권으로 비화되는 등 갖은 문제를 일으킨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자체를 금지하거나, 종교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교리만 콕 찝어서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막을 없는 노릇이다. 혹은 기독교인이라면 뒤집어 생각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신천지 등에 대해서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나 기독교 계열 사이비로 규정하지만, 이 종교들 자체를 금지할 순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공공의 영역'''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생기는 딜레마인데,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현재진행중인 낙태 금지법 철폐 혹은 완화운동(보수 가톨릭 윤리와 관련)[* 남미 국가들은 낙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엄격해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가 낙태를 요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나 창조주의 교과서 등재 내용이 이와 부합하는 내용이 된다. 이 문제 역시도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꼭 기독교 종파마다 하나씩은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톨릭의 경우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낙태와 피임 문제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꽤 있고, [[전통 가톨릭|이쪽도 근본주의자들의 문제가 있다 보니]] 정치적 논란으로 점화되는 경우도 꽤 있다.[* 사라 페일린도 비슷한 딸의 임신문제 등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룬 바가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빼려다가 여성계의 심각한 반발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나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의 보수 윤리 기준이란게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고 때문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기독교적 정서에 입각한,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세속주의적 관점의 여러 논란이 한번에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 이유인즉,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관대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개신교인들이 주로 일으키는 포교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꼴불견(...) 때문에 종종 이런저런 문제가 제시되곤 하지만, 주로 개신교에 대한 혐오정서만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결론만 계속될 뿐, 아직 본격화되진 않은 문제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는 종교정당이 생겨도 아직 문제가 없다. 실제론 헌법 원리를 따지면 이것이 불허되어야 하지만, 상당히 관대한 편이란 것.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만일 교회나 종교단체가 이 정당 창립등에 개입하게 될 경우 면세특권으로 인정되는 재산세 취득세 등이 포기되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외려 세속법적 문제가 정교분리의 적정선을 그어 놓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점들이 이 문제를 따라서 제기되고 있고, 이 역시도 다분히 '''현대적인 관점의 종교 윤리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서 존재하는셈. [* 실제로 외국에서 샤리아 등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비판할 때는 무신론자와 기독교인들이 [[위아더월드]]를 외치지만, 반대로 다른 문제가 점화되면 서로 종합격투기 시합 수준의 썰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개인가치관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이며, 세속주의 교인 비율이 다수 이상인 외국의 경우는 외려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한 무신론자들에 세속주의자들이 동조하는 경향도 많이 보이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교회를 닫지 못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식 종교의 자유(극단적, 근본주의를 막고 타인의 침해를 법적 처벌하는 정도.)에 연구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