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기독교/한국 (문단 편집) === 쇠락 === 여러 번의 분열과 네임드 회원 다수의 탈퇴로 인해 반기련은 [[2010년대]]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국내의 반기독교 세력 중에는 가장 크고 강성한 단체였지만, 분열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리처드 도킨스]]로 인해 촉발된 '''[[무신론]] 운동이 국내에서 반기독교의 자리를 대신하며 기존 반기독교 단체들의 지분을 빼앗아버렸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반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보다 논할 것도 많고, 반기독교 성향은 아니었던 사람들 역시 상당수가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 무신론 쪽으로 거처를 옮겼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또한 무신론 쪽에 많은 실정이다. 기독교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한 기독교 비판층과 기독교 박멸을 주장하는 극렬 반기독교주의가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인 건 지금도 마찬가지며, '''기독교 박멸을 기치로 내세운 비이성적 극렬 안티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온건한 기독교 비판층까지 기독교와 동일시한다'''. 단지 현재에 와서 이런 내적 갈등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극렬 안티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득세하고, 온건 비판층은 그런 극렬 안티의 등쌀을 못 이겨 반기독교 활동을 접거나 조용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개념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조용히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반면, 극성맞은 신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튀는 것과 비슷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국내의 [[무신론]] 활동들도 반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 역시 2000년대 후반 들어 시작된 한국의 본격적인 무신론 운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서구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도킨스로 대표되는 무신론자들은 일명 '신무신론(新無神論)'이라 불리며 <종교는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가 그 영향을 끼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박되고, 비판되고,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의해 그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다. 즉, '''기독교 자체도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그에 대한 반론들도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의 무신론 활동은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주 대상으로 하며, 무신론 그 자체보다는 반기독교 성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국내의 초기 무신론 활동들이 반기독교 운동에서 받은 영향들도 상당하다. 반기독교 운동에서 활용해온 자료들이나 논거들도 대부분 외국에서 받아들여온 것인데 무신론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기독교 운동 측에서 쌓아놓은 자료들을 많이 가져다가 활용하기 좋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무신론 활동 초기에는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 때문에 본 항목에 나와있는 '''반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이름만 살짝 바꾸면 대부분 무신론 진영에도 적용된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도 무신론자들이라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는 괜찮다는 이중잣대는 부리지 않으며, 애초에 무신론 운동으로 넘어온 안티 기독교 진영이었던 사람은 죄다 과격파(타 종교인)의 등쌀에 못 이겨서 나온 온건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서로 다투기도 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딱히 우열의 문제나 한쪽의 병크라기 보다는 위에서 언급할 '분열' 항목처럼 의견의 차이 때문이다. 애초에 반기독교 vs 무신론이 아니라, 무신론 내부에서도 항상 이와 유사한 분열들은 있었다. 게다가 한국 내 반기독교 운동 구도 자체가 서구식 강경 세속주의 및 무신론 vs 불교, 증산도 등 동양계 종교에 기반을 둔 반기독교주의로 애시당초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기련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1년 2월 문을 닫았고, 클안기는 아직 남아있지만 회원수 6천에 활동회원은 20여명에 불과하여 1만에 달했던 회원수와 수백명의 활동회원을 거느렸던 전성기에 비해 크게 쇠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