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달리즘 (문단 편집) == 처벌 == [[문화재]]보호법 제 9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나, 이 중 하나[* 제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화재청이 도난공고를 낸 문화재라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사실은 외부에 그 존재가 드러난 시점부터 새로 시작이다. 다른 예지만 [[탈영]] 군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신 [[참모총장]]의 복귀명령에 따른 명령불복종으로 영구히(물론 죽기 전이라면) 처벌 가능한 것과 비슷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