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문단 편집) == 조직 배경 == 광복 후 한반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특히 군정기 및 대한민국 사회에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 군정 시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48년]] [[7월 17일]]일 공포된 [[제헌 헌법]] 제101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두었고, [[1948년]] 8월 16일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상정한 후 9월 1일에 통과시켰지만, 친일 인사들은 친일파 처단이 공산당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전단을 뿌려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측이 공포 거부 시 다른 법을 만들까봐 동월 22일에 할 수 없이 제정시켰다. 이때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일합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은 없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처벌했다. 참고로 딱 한번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 풀려난다. 결론적으론 모두 풀려나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공포일인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 1년이 있었다. 단, 해외로 도피하면 안 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0%98%EB%AF%BC%EC%A1%B1%ED%96%89%EC%9C%84%EC%B2%98%EB%B2%8C%EB%B2%95/(00013,19481207)|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조.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及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작)을 수여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1. 襲爵(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參議(참의)되었던 자 >3. 勅任官(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되었던 자 >6.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악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及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여기서 핵심은 공민권의 정지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적박탈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피선거권과 사회적 지위의 배제라고 보면 된다. 1, 2, 3조가 빼도 박도 못하는 1등급 친일에 대한 단죄라면 4조는 중간급 이하 잡범처리이다. 당시는 모두 친일했다는 식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제4조였다. 때문에 당시에도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존재했었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10_1949_02_02_0110|49년 2월의 반민특위 부위원장과 기자와의 좌담회]]를 보면 재산에 대한 언급도 있다. >△본사: 재산몰수의 한계는? >△정홍거: 그것은 헌법공포일로부터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친일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 이미 소모된 재산은? >△[[노일환]]: 추징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홍거: 부동산 같으면 추징할 수 있겠지만 동산 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실정으로는 해당자의 생활의 한계 이하의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김상돈]]: 현금을 가졌다가 소모한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은 열 다리 아니라 백 다리를 넘었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의로 소모해 버리든지 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무겁게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일환: 생활비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것만을 용인할 것이지, 생활비란 이름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은익할 여유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본사: 몇 다리씩 넘어간 재산의 몰수로 말미암아 제3자가 피해를 본다면…… >△노일환: 일례를 들면 [[만주]]나 [[중국]] 등지에서 있던 사람 같으면 알 수 없다 하겠지만 그네들의 재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악질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등계 형사라든지, 일제에 아부해서 모은 재산 같은 것은 몇 다리를 넘어간 것이라도 그러한 재산을 산 국민은 마땅히 피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본사: 가령 [[박흥식|朴興植]]이 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興韓財團 같은 명의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홍거: 흥한재단은 이사제도로서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일환: 그것은 역시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 반민법 제4조 중에 악질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의 한계는? >△김상돈: 일례로 曺秉相을 들면, 일본놈이 목을 매어 끌어서 할 수 없이 경방단장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는 자진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을 끌어당긴 경방단장이란 말이예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악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관공리가 허다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무만을 본 사람은 악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일환: 경방단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의 실례는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받고 있는데 하도 시달리니까 경방단장을 지원해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이 보니까 面경방단장은 그 관할 [[주재소]] 수석과 비밀을 통하고 있고 郡경방단장은 경찰서장과 완전히 비밀을 통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데 그들과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인물을 그 자리에 골랐던 것입니다. >△본사: 항간에서는 국회의원 중 해당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 >△김상돈: 반민법을 묵살시키고 유야무야 즉 기형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도 해당자가 있다느니…… 그것은 盧의원이 당하고 계신 일이지만…… 하고 반민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략과 협박을 해 가지고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획에 모모가 참모총장격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暗流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방금 그들은 속속 체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 중에는 '''일제 경찰'''도 끼어 있었습니다. 해외도피자가 많아지자, [[김상돈]]은 [[정상참작]]에 대한 담화도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10_1949_01_08_0040|발표했다.]] 여기서 나오는 일본에서 전쟁협력자를 공직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GHQ]]의 공직추방령을 의미하는 것 같다. [[http://db.history.go.kr/url.jsp?ID=NIKH.DB-dh_013_1949_08_31_0220|공무원과 교육자는 봐주기로 결론내렸다.]] 원문은 교육자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을 부언한다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