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소 (문단 편집) == 反訴 == [include(틀: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구두 변론 종결 전에 같은 [[재판(법률)|재판]]에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 이른바 '''맞고소'''라고도 하나, [[고소(법률)|고소]]는 형사절차이기에 엄밀히 말해 여기서 말하는 반소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 갑(건물주)이 그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을(세입자)에게 [[재산권]]에 따라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자.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자 을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에게 임차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갑의 청구에 대해 반박(항변)한다. 이와는 별개로, 을은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피고 을이 같은 재판에서 이번에는 원고로서 갑에게 제기하는 소송이 반소이다. 반소에 대해 처음에 갑이 원고가 되어 제소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며, 본소에 대해 반소가 제기되면 병합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가 인용되면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돈을 줘야하는 사태도 생긴다. [[분류:동음이의어]][[분류:민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