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크 (문단 편집) ==== [[중국의 역사왜곡]] 및 [[백두산]] 공정 관련 ====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되며, "고유명사나 지명은 그 나라가 칭하는 대로 부르는 게 통념인데 남북한 합의도 없이 국경선에 걸쳐 있는", ‘[[압록강]]’(Amnok River)과 ‘[[두만강]](Duman River)’을 중국식 지명 ‘야루강’(Yalu River)과 ‘투먼강’(Tumen River)으로 소개하고 있어 과거 ‘[[동해]]’를 ‘[[일본해]]’로 뒤바뀐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장차 전 세계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호칭하게 되면 중국령, 즉 중국의 소유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 이름들은 향후 간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386|#]]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094517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1891507|#]]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백두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거나, ‘장백산’보다는 ‘백두산’ 지명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일반적이었다.[* 윤휘탁(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p. 205.]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명칭의 퇴출과 중국이 '장백산'이나 '중국 장백산'이라는 명칭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1980년대 중국 둥베이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이병호(2008), "‘東北工程’ 前史 - 傅斯年의『東北史綱』비판", 《동북아역사논총》 20, p. 243.] 및 “만주와 몽골이 예부터 독립 국가였다”, “주체사관”, “남북국시대론”, 극동과 시베리아의 “문화독립성” 등의 주장을 꺼리던 중국이 한국인들의 둥베이 인식, 가령 “선조의 토지”, “우리 고대의 영토”, “북방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 “고토를 회복”하자는 등의 내용들에 경계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지훈(2020), "2002년 전후 중국 동북공정의 추진과정과 추진 주체", 《白山學報》 117, p. 32.] 거기다 1990년대 전반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후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둥베이 지역이나 백두산을 관광하면서 둥베이 지역 사회, 특히 [[조선족]] 사회에 한국인들의 입을 통해 만주의 고대사나 백두산에 대한 한반도의 역사적 귀속권이나 문화적 연고권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선족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북지역의 지방당국을 비롯한 중국정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윤휘탁(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p. 206.] 2007년 작성된 "‘중국 장백산’에 대한 남북한의 도모행위에 대한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의 조사·연구보고서"(吉林省國家安全領導小組朝韓對我國長白山圖謀的調硏報告) 문건에 따르면 [[시진핑]]을 조장으로 한 길림성국가안전영도소조는 “장백산은 국가(중국)의 영토 주권에 관한 근본 문제이며, 동북지구는 중국의 영토”라는 전제 전에, “남북한이 줄곧 중국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소위 ‘장백산문화론’에 입각해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단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일부 학자와 정객들은 신문이나 저작물을 통해 당조(唐朝) 때 [[발해]] 정권을 세운 사람들이 ‘[[만주족]]의 [[말갈|선조]]’인데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떠들면서 중국을 ‘침략자’로 매도하고 중국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장백산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은 장백산의 뿌리를 찾거나 제사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하기까지 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중국은 만주족이 장백산을 발상지로 하여 동북지구에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극 선전하고, 국경 밖(남북한) 일부 야심가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비전을 강경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통일 이후 백두산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윤휘탁(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youtube(Xika6IDsWaU)] 반크는 '압록강'과 '두만강' 알리기를 보다 확대시켜 [[간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비판한다. 반크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백두산정계]]에서 압록강과 토문강(백두산 북쪽)으로 국경선 합의한 것을 중국은 두만강이 당시 토문강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태는 "중국정부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똑같은 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선의 국경영역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한시키고자 한다"면서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둔갑하는 "발상은 간도지역 영역을 조선 영토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뒤이은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다시 부활]]하여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1송화강 = 토문강설'은 논란이나 오해가 아주 많지만 사실 토문강(土門江)은 두만강의 별칭이지 결코 다른 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조선 측의 기록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백두산 정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고 그 두 강이 양국의 국경이 된다는 종래부터 이어져 온 인식을 다시 확인하고 두 나라 강역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결과였을 뿐이다. 당시 우라총관 목극등이 두만강 상류의 건천으로 지목한 골짜기[* 황화송전자(黃花松溝子)나 흑석구라고 불리우는 건천.]가 잘못된 오류였던 것이 토문강(흑석구)이 두만강 상류와 평지를 사이에 두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점 때문에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는 수많은 오해를 낳은 것 뿐이었다.[*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 28; (2019), "문헌 연구와 실지 답사를 결합한 한 중 국경 문제의 재검토", 《東洋史學硏究》 151.] 목극등은 두만강 수계 파악에 있어 실책을 범하였지만,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두만강 수계를 따라 중하류를 따라 [[동해]]를 본 다음 [[훈춘]]을 통해 귀국했다. 하지만 이듬해 토석퇴와 목책을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인들에 의해 목극등이 지목한 건천이 두만강 발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했다. 이들은 정계비에서 시작된 경계표지물을 두만강 발원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토퇴를 설치해버렸다. 어차피 장백산지구를을 실측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청 조정 그리고 목극등은 무관심을 보였고, 정계비의 정확한 위치가 강희제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두만강 수계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 논쟁이 많았지만, 청의 무관심 속에서 관계자들의 추가 공사를 추인해버리고 목극등의 실수를 청에 알리지 않은 채 덮어버렸다. 이것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논리로 이어져 [[토문감계|1880년대 분쟁]]을 촉발하는 매개로 작동했던 것이다. 그리고 1885년 정해감계에서도 공동감계의 결과 정계비에서의 토문강이 도리어 송화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1713년 두만강 발원지인 홍토수로 이어진 토퇴의 흔적을 발견한 점이 작용하여 조선은 토문강 하류의 송화강을 경계로 삼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은 분계강(해란강)이 토문강이고 곧 경계라는 논리를 포기하고 두만강으로 경계선을 양보했다.[* 李康源(2016), "임진정계 경계표지 토퇴의 분포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水出)’의 위치", 《대한지리학회지》 52(1); (2016)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대한지리학회지》 52(6); Kim jaymin(2018), 《Asymmetry and Elastic Sovereignty in the Qing Tributary World: Criminals and Refugees in Three Borderlands, 1630s-1840s》, pp. 72~74; 김형종(2019), "문헌 연구와 실지 답사를 결합한 한 중 국경 문제의 재검토", 《東洋史學硏究》 151; (2020), "경계와 국경",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중)》.] >레지 자신도 조선 국경의 지리적 위치를 잘못 이해했다. "조선의 방어벽이자 자원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강"이라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는 국경이 두 강 북쪽에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두 강 양편이 마치 한국 영토에 포함된다는 듯 설명했다. 이러한 서술은 중국과 한국의 기록 대부분과 일치하지 않으며 바로 1년 전 국경을 조사한 목극등이 이러한 정보를 주었을 리 없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 유럽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는 한국의 국경에 대한 레지의 오해를 답습했다. 레지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유조변을 청 내부 울타리가 아닌 국경선으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 >쑹녠선(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p. 246. 레지나 당빌이 각각 청국과 조선의 국경선을 봉황성과 책문으로, 봉황성과 압록강의 중간지점으로 인식하는 등, 18~19세기 일부 서양인들이 압록강 서안을 국경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중심으로 한 중립지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방학자 뀨네르(Кюнер Н.В.)와 같이 토문강(송화강)이 국경설에 관련한 언급은 1880년대 분쟁 이후에 나타날 뿐이다.[* 김영수(2016), "근대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의 영토와 해양: 간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32.] 그리고 실질적으로 1760년대 길림장군에 의해 압록강과 두만강 수원지에 대한 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지는 등 18세기 초 강희제가 만주인 관리를 파견한 이래 19세기 말 조선과 공동으로 두만강 수원을 조사할 때까지 청이 조선과의 경계 및 범월 관리에 있어서 결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압록강 서안 동변외 산장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의 [[GP]]처럼 동변외 각지에 카룬(karun)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삼 채취 허가를 받은 심마니들에 한해서 출입이 허가되었다.[* 구범진(2009), "19세기 성경 동변외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김선민(2016), "18세기 후반 청-조선의 범월문제와 경계관리: 金順丁·朴厚贊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이렇듯 두만강 북쪽의 광범위한 지역을 청조가 방기한 중립지역이자 무인지대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결코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거나 '중립적인' 지역이 될 수 없다. 그 지역을 무정부적 상태로 보이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청 정부의 정치적 조치였다.[* 쑹녠선(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p. 49.] 거기다 반크가 대한제국이 [[조선통감부|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도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1904년 한국 정부는 두만강 북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쑹녠선(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p. 212.] 그리고 애시당초 그 이전에도 대한제국 외부[* 구 외부아문]은 1880년대 토문감계사 이중하의 석퇴, 토퇴 흔적 보고와 원세개와 협상한 외아문독판 [[김윤식(조선)|김윤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경계론을 일관되게 계승하려는 원칙적 의지가 분명하였다. 내부의 후원과 지지를 받은 이범윤이 청병과 충돌하자, 청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범윤의 소환과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원수부는 양국 군사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진위대에 지시하는 선에서 이범윤의 보고에 따라 설병규칙(設兵規則)을 마련하여 상주·반포 하였을 뿐이다.[*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거기다 이범윤은 1904년 6월 15일에 함경북도 교계관 최남융 등은 연길청 당국자와 ‘한 청변계선후장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축출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1905~06년 주조선 일본군은 각각 '간도경계조사자료'와 '간도에 관한 개요 조사'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때 이미 토문강은 해란강과 부르하퉁하로 지칭할 뿐이었다. 보고서는 송화강이 토문강이라는 것은 "필경 한국인들의 특유의 구실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화자(2019),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pp. 241~242.] 1907년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창설하고 헌병대를 진입한 일본은 1908년 2월 10일 일본외무성이 통감부파출소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1712년 백두산 정계 당시 양 측이 모두 두만강 국경을 인정했다는 점, 1887년 조선 측이 홍토수(두만강) 국경선을 주장하고, 두만강 경계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국 1908년 4월초 외무성과 [[통감부]]는 간도가 청국소속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그리고 이 정책적 배경에는 일본의 간도 영유권 주장이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과 ‘중국의 영토보전(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 원칙’과 정면 배치되어 열강의 간섭과 견제 속에서 속도와 강도가 조절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8년 11월 30일 주미 일본대사 [[다카히라 코고로]][高平小五郞]는 미 국무장관 [[루트]](E. Root)와 중국의 영토 보전과 상업상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루트-다카히라 협정(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최덕규(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p. 233~234.] 거기다 [[러시아 제국|러시아]] 외무부도 1901년 이미 한인이 두만강 좌안에 이주하는 것과 별개로, 그곳은 "현재도 청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며, 1902년 서울주차 러시아 공사였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는 간도를 '중국 측 연안'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 이후 해당 문제를 한인 이주민 문제로 축소했다.[* 김종헌(2009),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동북아역사논총》 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