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기부전 (문단 편집) == 증상 == 중년[[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심각할 경우 가정 내 불화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부부관계가 곤란한 정도인데 어떠한 치료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치료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참고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6대 사유는 ① 배우자의 [[간통|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죄|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패드립|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실종|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이다. 발기부전임에도 치료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제6번째 사유로 판시'''된 바 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AF%802413|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발기부전 등 성관계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남자가 발기부전이 생겼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방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발기부전이 심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남성은 자신이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에서는 잘 섰다" 등의 불필요한 말을 해서(...) 결국 이혼법정에서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징병검사]]에서 발기부전은 [[병역판정기준]]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이 3급으로 올라갔다. 음경 지속발기증을 치료하다가 생긴 발기부전도 3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