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공식별구역 (문단 편집) === 반대론 === 방공식별구역을 부정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정의된 주권의 하나인 영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타국의 영공이 포함된다면 그래도 감시하겠다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이다. 만약 육상인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는 등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이 개념이 받아들여진다면 약소국은 주권 중 하나인 영공에 대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공식별구역이 허용된다고 하자. 중국이 몽골 전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상 몽골은 비행기를 띄울 때 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자국의 영공에서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몽골 영공의 실질적 주인이 중국이 되어버린다. 또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그러한 개념이 없다. 그러다보니 거리설정도 다 다르다. 마음만 먹으면 전 지구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도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공은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영공 수호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마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 순식간에 영공방어체계가 구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과 영공방어체계와는 거리가 지구와 안드로메다만큼 거리가 멀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를 격추, 위협, 우회지시 등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몽골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다고 하자. 러시아가 몽골의 허락을 받아 몽골 영공에 전투기를 보냈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지만 북한기 북한 영공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영공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레이더망,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넓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대놓고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2016년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때 미국은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600km이고 중국 영공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방공식별구역은 대놓고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니 외교적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