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사선사 (문단 편집) === 병원 === [[토익]] 같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병원 취업 [[스펙]]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병원을 목표로 한다면 딱히 필요하진 않다. 외국인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사용하는 기기의 인터페이스나 매뉴얼들이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와는 별개로 기초적인 영어 실력은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또한, 방사선사 면허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는 직종인 만큼, 이를 취급하는 데 필수적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통칭 RI 일반)'를 취득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핵의학과를 핀포인트로 노리는 취업준비생이 아닌 이상 병원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방사선사가 고용되는 루트는 크게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이며 당연히 영상의학과의 인원이 제일 많다. 의원급이나 영상의학과가 따로 개설되지 않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에는 따로 과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보통은 정형외과에 소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신경외과 같은 곳에서도 뽑는 경우가 있다.], 핵의학과나 종양학과는 대학병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없는 편. 영상의학과의 경우에는 주말과 야간 당직이 필수적이며, 핵의학과와 종양학과는 거의 대부분 예약 검사라 당직이 없는 대신 초과근무가 많은 편. 학생때부터 수업과 실습을 통해 적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핵의학과와 종양학과는 선발 인원이나 선발 횟수가 적어 이것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하기엔 위태로운 편이다. 또한, 핵의학과는 RI 면허가 있어야 취업하기가 수월하다. 게다가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방사성 물질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를 자주 다뤄야 하는 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근속년수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방사성의약품을 직접 취급하고,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한 환자를 상대하는 핵의학과가 지속적으로 피폭을 받는 편이며, 종양학과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중재시술 분야보다 방사선피폭을 더 적게 받기도 하는 등 각 과마다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ICRP]]에서 제시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자세를 잡기 위해선 신체사이즈가 다르고, 다치는 환자마다 케이스가 동일하지 않고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사선 기계를 만질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X-ray Tube[* X선을 발생시킨다.], 디텍터[* X선을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촬영조건 등을 조절할 일이 굉장히 많고, 외상 및 골절환자 등 상황에 따라 영상조절과 검사테크닉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와 관련된 전공지식과 경력이 많이 중요해진다.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차면 병원 원무부장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일을 한다면 병원 행정에 대해 대개 기본부터 능숙하게까지 할 줄 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환자검사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영상의 저장과 관리업무(PACS)까지도 방사선사가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가 있는 큰 병원이 얼마 없고, 전문적으로 의료용 영상 관리가 필요한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 엑스레이야 동네 병원에만 가도 다 있으니...] 유방 촬영이나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 방사선사가 우대된다. 딱히 여자가 해야된다는 법은 없으나 시대가 흘러 환자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여성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 C-arm을 다루는 경우는 남자 위주로 뽑는다. 2019년부터 52시간 근무제와 새로 생기는 큰 규모의 대학병원들이 생겨서 대학병원급의 티오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방사선사의 연봉이 상승하였다. 방사선사가 아닌 무면허자 혹은 기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이나 치과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명찰의무화가 되어서 직업이 뭔지 정확히 봐야한다. 치과 구내방사선 촬영은 치위생사가 할 수 있지만, 구강용 CT는 방사선사 또는 의사가 해야된다. [[의사]]의 지도 하라는 명목에 무면허자 또는 다른 직업군[* 예를 들어 간호 혹은 보조인력 등]이 촬영을 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투입시켜서 촬영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한다. 영상같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상위기관 보건복지부나 경찰서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다. 방사선 기계 조작 및 준비과정 모두 방사선사 또는 의사가 해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