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문화진흥회 (문단 편집) == 업무 ==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문화방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특히, [[문화방송]]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진흥회의 이사회 의결사항이다(같은 법 제10조 제10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