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문화진흥회 (문단 편집) == 임원 == 방문진 임원의 구성은 3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이사(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 본문 전단)와 1명의 감사(監事)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같은 조 제3항).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4항, 제5항), 법률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6명과 (교섭단체)야당에서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다. 만약, 임원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선임되는 보궐임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되어있다. 참고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경우 구 여권이 추천한 임원이 사퇴한 경우 구 여권이 후속 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닌 새로운 여권쪽에서 추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