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사례(애니메이션) (문단 편집) == 2015년 ==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코난실종사건'''(투니버스) * 의결일·회차 : 2015년 9월 16일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6일 13:59~15:54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정확히는, 해당 안건은 2014년 12월 24일 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가 적용되어 위 각주(2015년 10월 8일 개정된 규칙 제113호)와 문구가 약간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같다.],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유명한’ 탐정이 TV를 보면서 담배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를 들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거나 딸과 대화하는 도중 딸이 화를 내자 담배를 재떨이에 넣어 끄는 장면, 의뢰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장면, 사무소에서 딸과 다투는 과정에서 담배를 물고 이야기하고 담배가 쌓여있는 재떨이에 담배를 꽂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함. * 판단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흡연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흡연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표현의 수위 및 기존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