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 (문단 편집) === 코로나 19 관련 ===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대한민국 전체는 물론 범세계적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 19를 대상으로 한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올 때를 기준으로 [[돌파감염]]을 용인할지 말지에 대한 방역 정책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접종 감염은 입원률 증가로 이어지므로 방역 체계 안에서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돌파감염]]은 [[풍토병|엔데믹]]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막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방역이 지나칠 경우 출구전략에 방해가 되며 [[온실 면역]]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 19 생활방역 일자리를 전국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이를 신청한 주민들 기준으로 여러 조건[* 보통 경제적 조건이다. 각 시, 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 소득분위 초과자는 자격미달로 간주된다. 경제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잡는 듯.]을 따져서 몇몇을 선정하고 생활방역을 시킨다. 이런 일자리 창출형 생활방역 외에도 전문적으로 방역하는 사람들도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현장이 약간 다르다. 생활방역의 경우 전문업자나 전문직원, 군대동원 등이 아닌 일반인 상대로 좀 교육시키고 바로 현장에 내보내는지라 복장 등이 훨씬 더 부실하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https://img1.yna.co.kr/photo/yna/YH/2020/03/04/PYH2020030422710005300_P4.jpg|눈을 제외한 전신을 전용 방역복으로 감싼다.]] 사실 그 눈도 [[고글]]을 써서 보호한다.] 기본이 평상복 위에다가 모자 + 앞치마 + 마스크 + 토시 + 고무장갑 + 장갑 뭐 이런 식. 방역용으로 쓰는 약품은 살포기나 분무기 등에 담아서 주변에 뿌리고 행주 등으로 닦는다. 방역에 쓰는 약품[* 대표적으로 피크린마스터, 닥터솔루션이 있으며 대중교통 방역에도 종종쓰인다. 60대 1비율로 물로 희석해서 써야한다.]은 희석액이어도 손소독제, 약국 소독용 에탄올 따위보다 훨씬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함부로 쓰지 말라고 되어있다. 다만 가정집 내부가 아닌 건물 입구나 건물 내부,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는 쓴다. 원래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물건.] 마스크 중에서도 KF84~KF94 정도는 써야 그나마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덜 불편하다.[* 독하다는 특성상 일반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 약품 냄새 때문에 괭장히 호흡기가 아프고 기침을 유발한다. KF80~94들은 쓰고 일할 경우 그나마 호흡기로 가는 약품을 좀 더 막아줘서 덜 아픈 것. 담당 행정기관에서 마스크를 무상제공하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조달지가 달라서 어쩔 땐 KF80~94가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땐 일반 마스크가 나올 때도 있다. 그쪽에서 돈을 아끼기로 한다면 품질 저급인 중국산같은게 의심되는 허접한 마스크가 지급될 확률도.] 약품이 소량이라도 피부에 닿으면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는 사람들은 주의. 복장은 가급적 전신을 감싸고, 추가로 가장 자주 약품과 접할 팔과 손 부분은 긴팔과 토시, 장갑 등으로 다중으로 감싸주는 게 좋다. 그러나 치아염소산계 소독제로 무자극성으로 눈, 피부, 섭취에 안전한 제품도 학교 등지에서 잘 쓰이고 있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아염소산계 소독제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역단계가 올라가도 나오는 유일한 일자리기에, 그만큼 여기저기서 많이 부려먹힐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기도 하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동사무소에서 부릴 인원수가 부족해지면 원래 방역하는거 말고 공공근로에서 시키는 온갖 일자리로 고생하는걸 경험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