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병 (문단 편집) == 대상 == 당시 넘쳐나던 병역 대상자[* 1955~1964년 생들이 태어나던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5-6명대 정도를 기록했고, 1965~1974년생들이 출생했을 시기에 4명대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보니 당시 젊은층 인구가 아주 많았고, 이 때문에 학력고사와 수능 응시 인원도 100만명에 달했고, 병역의무기간마저 3년으로 아주 길었기 때문에 병역자원은 넘쳐났다.]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 원래 신검 급수와 병역 처분은 당해 병역자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잠깐 2005년에 대학 이상 학력의 신검 4급 대상자를 현역으로 소집했지만 욕만 대차게 먹고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환원한 적도 있으며, 반대로 현역자원이 넘쳐나면(출산율이 높아서 병역자원이 넘쳐나거나 현역병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현역입영자원이 넘쳐나는 경우에 상관없이) 당장에라도 신검 3급 대상자(고졸학력이거나, 대학 이상 학력도 포함)도 보충역으로 처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가능성도 법적으로는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잠시 현역이 넘쳐서 3급이 방위로 복무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 주석은 반만 맞는다. 당시 기준 원래 3급은 방위복무가 맞다. 1990년대 초반 잠시 현역이 넘쳐서 '''2급''' 중 대학생 아닌 고졸이 방위로 복무하던 시대가 있을 뿐. 그런데 당시의 입시제도 때문에 [[재수생]]이 양산되었고 재수 중 징병검사를 받으면 서류상으로는 대학생 아닌 고졸이였으므로 2급 방위대상이 될 수 있었다. 참고로 당시 대학진학률은 30% 정도였다.]였으며,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학력과 급수에 따라 보충역 전환되어 방위병으로 소집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졸~대학1급은 현역, 중졸~고퇴 1급은 보충역/혹은 고졸~대학1급은 현역, 중졸~고퇴2급은 보충역/혹은 고졸~대학2급은 현역, 중졸~고졸3급은 보충역/혹은 대학이상3급은 현역, 중졸~대학은3급 보충역 식. 연도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기재하기는 어렵다. 확실히 기재한 내용을 보려면 [[병역판정검사]]의 병역처분 역사를 참조하면 되는데, 1995년 이전의 보충역이 방위병이다.] 그리고 조혼이면서 어린 나이에 자녀가 있으면 역시 6개월 방위 대상으로 현역 복무하지 않았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는 경우에 방위병으로 소집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제주도|제주]]지역의 경우 200km가 넘는 제주 [[해안 경계]] 병력 확보를 위해서 많을 때는 한 해에 2000명 이상을 [[대한민국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소속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방위병으로 빼기도 했었다. 이마저도 넘쳐나면 소집이 계속 유예되다가 소집유예로 면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 병역법 상으로도 입영자동연기가 정지된 다음 해부터 3년간 소집이 유예되면 면제된다. 물론 그 3년 동안 병무청이 놀고 있지는 않는다. 현재는 현역병 자원이 징병 계획보다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 확률 제로다. 추가로 입영연기와는 상관 없이 [[병역판정검사]] 이후 4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하지 않는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당시 젊은이들은 속칭 '''"서류면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병역계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자기 관할 거주지의 친인척 혹은 친지들을 고의로 서류 누락시켜 면제자로 만드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어떤 증언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갈 사람을 모집했다고도 한다.[* 1962년생, 경남 함안 지역 거주.] 육군 방위의 종류: 6개월 방위(6방, 육군 이병 전역), 12개월 방위(12방, 육군 일병 전역)(1969~1981)[* 이 때는 초기 시간제(2,920시간)에서 후기 일수제(365일)로 운영되던 시점이며 출근 안하는 날은 복무일수에 포함이 안되어 실 복무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늘어졌다. 농사나 어업 등의 생업의 종사를 위함이었다.] , 14개월 방위(14방, 육군 일병 전역)(1982~1985), 16개월 방위(16방, 육군 상병 전역), 18개월 방위(18방, 육군 상병 전역)(1986~1994). 상세히 설명하면 6개월 방위는 2대 이상 독자인 자,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해당되었으며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비슷하다. 또한 12, 14개월 방위는 당시 똥방위로 많이 불렸다. 그리고 18개월 방위는 당시 상병이 생활관의 분대장을 맡았으며 이를 방위분대장이라 하였다(단기사병). 이는 현재 현역 육군병 복무 개월과 같다. 1982년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문무대]]에 입소한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원래 14, 18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단축 기간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해당제도 말기 기준 1학년때 문무대만 입소하고 입대한 경우 10일, 2학년때 전방입소까지 하고 입대한 경우는 21일 단축이다. 입영이 아닌 출퇴근을 하는 방위병 입장에서 말년에 이정도의 단축일은 거의 의미 없게 느껴졌다. (참고로 현역은 45일, 90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