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화복 (문단 편집) == 기타 == 현재는 경방, 구조대원들이 거의 모두가 이것을 지급받고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방수복'''[* 일차적인 화재진압이 행해진 후 화재현장 안으로 투입될 때 착용.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로부터 인체 보호 기능만 있었다. 방화복과는 달리 반코트 형태다.]을 지급받고 소방 활동을 하다 화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소방관들도 많았다고 한다. 2001년에 발생한 [[홍제동 방화 사건]]이라든지. 현재도 이 방화복이 완벽한 보호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여 부상당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도 있고, 장비를 오래 쓰거나 열기와 접촉해서 보호 성능이 상실되었는데 새로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 등의 소방대원들이 진작에 신장비를 받아 100% 장비교체를 한 지 오래인걸 보면 한국 소방관들의 처우를 알 수 있다.' 는 과거의 평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2015년에 시작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이후로 대한민국 소방의 장비 보급은 이전과 천지차이 수준으로 좋아졌다. 소방관 1명당 2벌의 방화복 보급이라는 기존의 목표는 달성된지 오래이다. 현재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홍콩소방처는 2014년 4월 1일부로 신형방화복으로의 전환을 마쳤다. PBI Matrix 겉감을 채택한 신형 방화복은 열기를 좀 더 잘 막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매 구매때마다 조달입찰을 부치는데 반해 이들은 4~5년 짜리 계약을 한다. 대신 선정과정이 매우 길고 까다롭다. 만약 한국군 징병 대상이고 직접 착용해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 소방장비병,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소방구조]]특기나 [[대한민국 해군|해군]]의 소방대에 배치받으면 입을 수 있다. 해군은 소방대가 아니라도 함정근무는 손상통제훈련에서 어지간하면 입어본다. 소방 부츠, 소방 헬멧 등은 덤. 또는 [[의무소방대]]로서 소방서 화재진압대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면 출동 시 공기호흡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착용하여 현장활동에 임한다.[* 이게 안 지켜진다면 규정 위반이다. 윗선에 방화복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자. 만일 현장에서 방화복을 입지 않고 활동하다가 다치면 의방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다. --예전엔 소방복 안 입히고 관창 잡게 한 적도 있었다--] 참고로, 재난요원으로 배치된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도 의방과 같이 착용한다곤 하나 대부분이 행정요원이나 구급요원인 탓에 그 인원이 많지 않다. 방한복처럼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낮기 때문에 겨울에 입으면 따뜻하고 여름에 입으면 미치도록 덥다. 아니, 겨울에도 입고 뛰거나 하면 땀이 솔솔 배어나온다. 이것에 착안해서 소방병들은 혹한기 실외 작업시에 [[야상]] 위에 이걸 입는 경우도 있다. '''보온 효과는 꽤 좋은 편이다.''' [[분류:소방]][[분류:안전장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