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방읍 (문단 편집) == 설명 ==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된 이래, 가장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다.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과 환[[황해]]권 개발, 삼성전자 공장 입주 버프를 받아 [[아산신도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2022년 현재 인구가 8만이 넘는 거대한 읍이 되었다.''' 온양 도심과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배방도심이 온양 도심보다 대등하거나 조금 앞서있다. 배방읍의 인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꾸준히 늘고 있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만간 배방[[읍(행정구역)|읍]]을 [[동(행정구역)|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방읍 중,고생 학부모들이 [[농어촌특별전형]]혜택을 받지 못할것을 우려해,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온양과 꽤 떨어져 있으면서 생활권은 오히려 [[천안시]], [[동남구]]와 가까운데, 배방에서 천안으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온양보다 천안이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여가시설이 더 많기도 하고, 천안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면서 배방읍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천안시내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이사 온 사람들도 꽤 있다. 전국적으로 전문 투기꾼과 더불어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매물을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과 개인들이 배방읍 공수리, 북수리 일대로 잠입해서 실제로 전세와 매매값이 많이 올라 원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곳중에 하나이다.[[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23/M3QRHMBXWJHKNIM2I5ZNLIYPMI/|#]] 배방읍 상권은 전국에서도 천안의 [[신방동]] 상권과 더불어 가성비 좋은 상권으로 불린다. 실제로 배방읍 공수리,북수리,갈매리의 3개 리만 합해도 5만 명이 넘는 인구이고, 장재리는 3만에 육박하는 상권이다. 유흥시설과 번화가가 떨어져 있는 온양시내와는 다르게,대단지 아파트와 행정기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한곳에 몰려있어,접근성이 뛰어나고 공영주차장도 2곳이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 곳을 이용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4/234764/|#]] 배방 전체가 시가지로 이어져 있진 않고, 봉강천을 경계로 해서 시가지가 크게 두 권역으로 나뉜다. 기존 모산역과 배방읍 사무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공수리·북수리·갈매리 일대, 그리고 천안아산역 역세권 신도시로 개발된 장재리·세교리·휴대리 일대로 나뉜다. 기존 배방시가지인 공수리 북수리 일대도 천안시내-직산읍 간의 거리와 별 차이가 거의 없고 쌍용동 등 서부지역의 경우 오히려 더 가까울 정도로 천안시내와 가까운 마당에, 봉강천 동쪽의 3개리(장재, 세교, 휴대)는 아예 대놓고 천안시와 붙어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이어졌다. 1980년대 부터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주민은 천안시으로 편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수차례 시위가 일어났고, 1994년에는 정부가 개입해 행정구역 조정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아산시는 항상 격렬히 반대했다. --편입되었다면 천안아산역 갖고 싸울일도 없었건만...-- 2010년대 이후에는 천안과 생활권이 더욱 동일해지는 추세인데 애초에 아산신도시는 천안시와 연담된 형태로 개발된 것 또한 이 점을 가속화 시켰다. 사실상 천안의 도심이 확장된 것과 같다. 장재리의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학군이 아예 천안시내의 서당초등학교, 쌍정초등학교다. 빌딩 번화가에 시골?…엉터리 '귀촌 통계'[[http://www.powerin.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7055|#]] 이 글을 보면 배방읍이 얼마나 큰 읍인지(?) 새삼 느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