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남기 (문단 편집) === 빨간 우의 가격 음모론 === || 본 문서에서는 [[https://namu.wiki/thread/ASparseAndMiscreantIncrease#650|이 토론의 합의안]]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고인의 부상 당시 상황의 느린 영상을 부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정의한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빨간 우의 가격 음모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토론의 합의안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도되는 빨간 우의 음모론의 옹호 서술 삽입은 독자연구로 간주되며, 토론 합의 무시로 차단될 수 있다. || [youtube(UIFkOdn2FrY)] [[https://www.youtube.com/watch?v=yjlyQP77p6c|참조 2]]. ||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111904_01.jpg|width=300]] ||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111904_02.jpg|width=300]] || [[일베저장소]]와 같은 일부 사이트에서 ''''빨간 우의를 입고 있는 집회 참가자가 고의로 가격했기 때문에 백남기 씨가 다쳤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용식(교수)|이용식 교수]]는 2016년 10월 7일, [[https://youtu.be/D3bVtsLLmtE|이 영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며 '물대포를 맞는 순간 백남기 씨는 의식이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안면에 수압에 의한 골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건 [[이용식(교수)|이용식]] 문서 참조. 또한 여당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였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물대포를 맞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부검을 촉구한 바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63456|관련 기사]].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 또한 2016년 10월 11일 국정감사 중 "빨간 우의를 입은 시위 참가자의 가격 때문"이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5412.html|관련 기사]]. [youtube(WHyDr8ZlRwg)] 이러한 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영상은 당시 민중총궐기를 취재했던 [[뉴스타파]]가 제작하였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한 뉴스타파 측에서는 빨간 우의를 쓴 집회 참가자가 가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으나''',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은 충격으로 넘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의 최기영 기자는 '''"당시 경찰의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 사람(빨간 우의)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촬영진과는 반대편에서 작업한 오마이TV의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https://youtu.be/ee4LjzHrnIg|#]] 그러자 이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물대포에 맞으면서 고의는 아니었는데 실수로 백남기 씨를 가격한 것 아닌가."하는, 소위 과실로 인한 제3충격설도 제기되었다. [youtube(7Mfg3rSbiX0)] 그러나 낙상으로 인한 후두부의 부상으로도 안와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법의학자에 의해 제기된 점, 제3충격설이 인정됨으로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인 경찰마저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391.html|고인의 부상이 물대포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부상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4_0014449422&cID=10201&pID=10200|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외상에 가깝다]]라고 발언한 점, 그리고 위의 영상과 같이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당시 상황의 느린 영상으로 빨간 우의를 착용한 시위자가 고인의 얼굴이 아니라 너머의 땅을 짚는 것이 명확히 식별되는 점 때문에 제3충격설 또한 부정되었다. 경찰이 소위 "빨간 우비" 시위자의 신원을 지난 12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정훈 청장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을 2015년 12월에 조사했으며, 그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2016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전적으로 검찰 소관으로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7/0200000000AKR20161017089351004.HTML?from=search|#]] 이에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이 그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경찰이 부검 명분을 쌓기 위해 부검 영장에서 그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http://news1.kr/articles/?28043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