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남운 (문단 편집) == 생애 == 1894년 2월 11일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반암마을에서 백낙규(白樂奎, 1866 ~ 1935)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15년 3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강화초등학교|강화공립보통학교]](현 [[강화초등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근무했다. 1918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1925년 4월 [[히토쓰바시대학|도쿄상과대학]][* 1920년 도쿄고등상업학교에서 도쿄상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을 졸업하고 귀국하였으며 이후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조선사회경제사(1933)'를 비롯한 사회경제사 연구 저술로 유명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해 [[조선총독부]] 어용 학술 단체인 조선사 편수회에서 주창하는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여러 편 썼다. 1920년대 [[중국]]에서 고조되었던 [[자본주의 맹아론]]에 영향을 받아 [[한국사]]의 [[마르크스주의]]적 5단계 발전론을 설정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맹아에 대한 이론을 내세워 [[식민사관]]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세 부재론을 반박하기 위해 고려시대를 중세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후 긴 시간동안 고려사 해석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다 고려사회 관료제설 대두 이후 엄청난 논란이 된 끝에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폐기된다. 다 폐기되지 않은 이유는 현대 사학계가 고려사회를 귀족제와 관료제를 절충한 다원사회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파일:attachment/백남운.jpg]] ||백남운이 쓴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일부 내용.|| 193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아졌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연구회'라는 [[사회주의]] 성향의 학생 [[동아리]]를 이끌었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1938년 2월 '[[연희전문학교]] 적화 사건'[[http://db.history.go.kr/id/had_184_0490|#]]이라는 시국 사건을 조작하였고 백남운은 같은 학과 교수인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5968|이순탁]](李順鐸), 노동규(盧東奎) 등과 함께 체포되어 2년여간 투옥되었다.[[https://www.yonsei.ac.kr/_custom/yonsei/_app/ocx/news/app.jsp?mode=view&ar_seq=7216&sr_volume=382&list_mode=list&sr_site=S&pager.offset=36|#]] 1940년 석방된 이후 [[김광진(북한)|김광진]] 등의 학자들과 교류하는 것 이외에는 은둔하며 지내다가 1941년 [[친일]] 전향자 단체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3&docId=559640&categoryId=46623|야마토주쿠]](大和塾)에서 열린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에 참석하고[[http://db.history.go.kr/id/had_168_1210|#]] 이 단체에서 일제의 전시 통제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강연을 하는 등[[http://gocha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gochang&dataType=01&contents_id=GC02800898|#]] 친일 행적이 있는데 1948년 11월 민족정경연구소(民族政經硏究所)에서 편찬한 《친일파군상(親日派群像)》에서는 대화숙 일을 돕는다고 각기 유혹과 위협을 당하면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총력연맹]] 부·과장의 지위를 교묘히 단호히 배척하였던 인사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4264|이묘묵]](李卯默), [[최용달]]과 함께 백남운을 거론하였다.[[http://db.history.go.kr/id/pj_004_0010_0010_0020|#]] 이로 보아 1940년 출옥 이후 친일로 전향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함께 거론된 [[이묘묵]], [[최용달]]과는 달리 [[친일인명사전]]이나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소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연안파]]의 남한 쪽 조직이었던 [[남조선신민당]]를 결성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연안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김두봉]]과 인연이 있어서 당수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인 백남운은 정치인으로는 부적격이었고 끝내 입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조선공산당]]의 [[박헌영]]과 여러 번 심하게 부딪쳤는데 박헌영 지지자들은 백남운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한다. 1946년 11월 남조선신민당이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과 합당해 [[남조선로동당]]을 창당했으나 합류하지 않은채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민족문화연구소를 꾸리고 문화 운동에 전념하다 1947년 4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글을 발표하고 [[여운형]]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창당하여 부위원장이 되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1948년 남북협상을 계기로 [[월북]]을 결행하였다. [[파일:16_health21c.jpg]] 남북연석회의에서 연설하는 백남운. 이후 [[북한]]에서 [[남북연석회의]]에도 참석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초대 교육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마르크스레닌주의방송대학 [[총장]] 등을 맡았다. 해방 이전부터의 명성 덕분인지 꽤 고위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월북 인사들 중 [[홍명희]], [[이극로]], [[박문규]] 등과 함께 끝까지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인사들 중 한명이다. 1953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미영제국주의 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온갖 헌신성과 창발적 활동으로써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국가정권기관 및 당 지도일꾼"으로 선정되어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환갑기념 국기훈장 제1급을 또 받았다. 1958년 9월 7일, [[강량욱]], [[강영창]], [[김두삼]], [[김회일]], [[이기영(소설가)|리기영]], [[리송운]], [[리일경]], 리천호, [[리희준]], [[정두환(북한)|정두환]], [[진반수]], [[최철환]], [[한설야]]와 함께 공훈이 있는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지도일군으로 선정되어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1963년 5월, [[강진건]] 장의위원, 1971년 10월, [[박문규]] 장의위원을 지냈다. 1967년 12월, 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원택]]의 뒤를 이어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선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등을 지내다 1972년 12월, 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면서 상설회의 의장 겸 의장인 [[황장엽]]에게 의장 자리를 물려주고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물러나서 조용히 지냈다. 북한 기록에 따르면 197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 말에 김정일의 손에 숙청당했으며, [[김병하(북한)|김병하]]가 백남운을 통제구역으로 끌고 갔는데 백남운을 위한 작은 집을 하나 지어주었더니 그가 좋아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황장엽의 추정으론 기껏 불평 몇마디 정도 했다가 그 꼴이 났을 것이라고 1979년 85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일체의 부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남한 학계에서 백남운이 인기가 좋은 것을 보고 복권하여 최고인민회의 의장 직함으로 [[애국열사릉]]에 안장, 1990년 8월 15일, [[조국통일상]]이 추서되었다. 북한에서 일체의 부고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에 나온 양성철 교수의 저서 북한정치연구에는 생존자로 기록되는 등 많은 월북자들과 함께 남한에선 전혀 운명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