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상예술대상 (문단 편집) == 진행자 및 축하 공연 == || '''회차''' || '''일시''' || '''진행자''' || '''축하 공연''' || '''장소''' || || 제1회 || 1965년 1월 18일 || - || - ||<|2> 서울 시민회관 || || 제2회 || 1966년 1월 25일 || - || - || || 제37회 || 2001년 3월 29일 || [[신동호(아나운서)|신동호]], [[이승연]] || - ||<|2>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 제38회 || 2002년 3월 13일 || 신동호, [[소유진]] || - || || 제39회 || 2003년 3월 26일 || 신동호, [[장서희]] || -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제40회 || 2004년 3월 26일 || [[유정현(방송인)|유정현]], [[하지원]] || [[비(연예인)|비]] ||<|2> [[유니버설아트센터|리틀엔젤스 예술회관]][* 현 유니버설아트센터] || || 제41회 || 2005년 5월 20일 || [[박수홍]], 이혜승 || - || || 제42회 || 2006년 4월 14일 || [[신동엽]], [[윤현진(아나운서)|윤현진]], [[정지영(방송인)|정지영]] || [[이선희]] ||<|3>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제43회 || 2007년 4월 25일 || [[이휘재]], 윤현진 || [[최현우(마술사)|최현우]], [[고아라]] || || 제44회 || 2008년 4월 24일 || [[박용하]], [[박은경]] || - || || 제45회 || 2009년 2월 27일 || [[탁재훈]], 정미선 || [[소녀시대]]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 제46회 || 2010년 3월 26일 || 이휘재, [[김아중]] || -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제47회 || 2011년 5월 26일 || [[류시원]], 김아중 || [[박진영]]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 || 제48회 || 2012년 4월 26일 || 이휘재, 김아중 ||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팀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 제49회 || 2013년 5월 9일 || [[오상진]], 김아중, [[주원]] || - ||<|4>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 || 제50회 || 2014년 5월 27일 || 신동엽, 김아중 || [[EXO-K]], [[린(가수)|린]] || || 제51회 || 2015년 5월 26일 || 신동엽, 김아중, 주원 || 박진영, [[정용화]] || || 제52회 || 2016년 6월 3일 || 신동엽, [[수지(1994)|수지]] || 김필, [[효린]], [[전인권]] || || [[제53회 백상예술대상|제53회]] || 2017년 5월 3일 || [[박중훈]], 수지 || 33명의 단역배우 ||<|3> 삼성동 코엑스 D홀 || || [[제54회 백상예술대상|제54회]] || 2018년 5월 3일 ||<|3> 신동엽, 수지, [[박보검]] || 김주원, 정영재 || || [[제55회 백상예술대상|제55회]] || 2019년 5월 1일 || [[잔나비]], [[류준열]] || || [[제56회 백상예술대상|제56회]] || 2020년 6월 5일 || 김강훈, 정현준, 김규리,[br]최유리, 김준 ||<|3> 일산 [[킨텍스]] || || [[제57회 백상예술대상|제57회]] || 2021년 5월 13일 || 신동엽, 수지 || [[최백호]], [[이도현]] || || [[제58회 백상예술대상|제58회]] || 2022년 5월 6일 ||<|2> 신동엽, 수지, 박보검 || [[뜨거운 씽어즈]] 팀 || || [[제59회 백상예술대상|제59회]] || 2023년 4월 28일 || 박진영, 김시은, 오지율,[br]김정영, 임지호, 강현오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