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스폰 (문단 편집) == 관련 용어 == 버스폰을 타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다. * 계약 종류 * 번이 - '''번'''호'''이'''동.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기존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들고 가는 것을 뜻한다.[* 일반인들은 번호가 이동, 즉 숫자가 바뀌는 줄 안다. 통신사 속사정을 들춰보는 통신사 용어는 통신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오해가 없다. 자기 회사에 할당된 번호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타 회사에 할당된 번호가 자기 회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번호 이동이라 하는 것이다.] '''"버스폰의 꽃이며 핵심"'''이며, 고객 빼앗기, 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번이 버스폰의 원동력이다. 대개 번이의 조건은 신규와 동급이거나 더 좋다. 번호는 바꾸기 싫은데 (= 신규가 싫은데), 통신사를 유지하고 새 기기를 사면 (= 기변을 하면) '''폰값이 싸질 일이 없기 때문에 (= 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통신사를 바꿔가며 번호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기변- '''기'''기'''변'''경. 번이와 달리 통신사를 갈아타지 않고 기기만 변경하는 것. 번호도 바뀌지 않고 장기가입 혜택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규나 번이에 비해 '''폰값이 매우 비싸다'''. 버스폰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계약 방식이며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간혹 가다가 새벽반으로 뜨는 스팟으로 뜨는 조건으로 번이나 기변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폰은 보관료가 아깝다는게 문제이다.그 외 앞에 "보상"자가 붙는 "보상기변"도 있는데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명목상으로 언급하여 단말기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최소 한 달 실 사용한 기기를 확인하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으로 새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대개 [[중고폰]] 가격보다 좋게 쳐주지는 않는 편이다 * 신규 - 새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 기존 휴대폰이 있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하나 더 개통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돈으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보조금이 투척된다. * (특별한 취급 받는 신규) * 순규 - '''순'''수 신'''규'''가입. 자기 명의의 해당 통신사 회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가입하는 것. (예. 한 사람이 SKT 3회선 있는 채로 SKT를 하나 더 가입해서 4회선이 된다면 신규가입이지만 순규는 아니다. 그러나 SKT에 회선이 없고 KT나 LG U+에만 회선이 있는 채로 SKT 신규가입을 하면 SKT 순규가 된다.) 때때로 순규 조건으로만 나오는 버스폰도 있는데, LG유플러스에 이 조건이 많으며, 대신 타사는 일정기간 기존 보유 회선의 해지를 금지하는 핸디캡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아래 기존회선 묶임 단락 참조) * [[에이징#s-3]]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면서 기존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바로 위에 설명한 기변조건은 폰가격이 비싸므로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폰을 바꾸려할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임의의 제3의 번호로 일단 신규개통한 후 기존폰과 새 폰의 번호를 맞교환한 뒤, 기존 폰(제3의 번호)을 해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존 회선은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묶일 수도 있고, 안 묶이고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맞번호 변경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번호를 처음 부여한 통신사와 현재의 통신사가 같아야지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KT에서 최초 가입(또는 번호변경)한 번호라면 현재 SKT가입자라도 SKT에서는 신규 에이징이 불가하다. 같은 010이라도 국번은 통신사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타사의 국번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LG U+는 맞번호변경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기존 회선은 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혜택(장기가입할인, 가입년수, 멤버십 포인트 등)은 없어진다. 그러나 에이징은 점점 찾기 힘든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 요금/계약비용 관련 * 요자 - '''요'''금제 '''자'''유. 구입가격이 0원이면서 요금제까지 자유라야 '''버스폰이라 불릴 최소자격'''이 된다. 비싼 요금제로 약정을 걸어버린다면 무슨 폰이라도 구입가격'''만'''은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 대신 이럴 경우는 매달 나가는 요금이 어마해진다. * 가면 / 가무 - '''가'''입비 '''면'''제(= '''가'''입비 '''無'''). 말 그대로 통신사 번호이동이나 신규시에 가입비가 면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8월 중순 기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에 거져 먹는 이익인-- 가입비가 인하됐었다. 가입비는 [[SK텔레콤]]은 15,400원 → 15,840원 → 11,880원이었고, [[KT]]는 24,000원 → 14,400원, [[LG유플러스]]는 30,000원 → 18,000원 → 9,000원 이었다. 아래에서 설명할 '가면권'과는 다른 말이었다. 할인이 되더라도 저 돈은 만만치 않은 돈이었지만, SK텔레콤은 2014년 11월, KT와 LG유플러스는 2015년 3월 31일부터 가입비가 폐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2661453|관련 기사]] * 가면권 - '''가'''입비 '''면'''제권. [[LG유플러스]]에만 한정되었던 용어로, 해지 후 7일 ~ 3년 이내 LG U+에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됐었다. 과거 KT도 3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비가 면제되었으나 2009년 11월 30일 가입비를 인하하면서 3년 이내 재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했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입비는 201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다. * 유면 / 유무 - [[USIM|'''유'''심]]비 '''면'''제(= '''유'''심비 '''無'''). 유심(USIM)카드 비용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심 가격은 4,400원 ~ 7,700원이다. 휴대폰 구입 시 거의 다 NFC 유심(7,700원)으로 판매한다. * 유재/유심 재활용 - 해당 통신사의 '''자신 명의의 사용하지 않는 USIM''' 카드가 있다면 USIM을 구매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화 시킬 때 대리점 방문 필수. 초기화 되지 않거나, 명의자가 다르거나, 미등록 등의 문제로 ~~귀찮으니까~~온라인 판매자는 오프라인 판매자에 비해 꺼리는 경향이 있다. SKT 계열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유심이라도 최종 사용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초기화 후 재사용이 가능[* 단, USIM 기반 금융서비스에 사용된 유심은 제외.] 하지만, KT는 최종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유심 재활용이 불가하였고, LTE부터 유심이 필요하게 된 LGU+는 한술 더 떠서 한번 개통된 유심은 아예 재사용이 불가했으나, 이건 이동통신 3사 모두 2017년 8월에 해제되었다. * 채면 / 채무 - '''채'''권료 '''면'''제(= '''채'''권료 '''無'''). 할부로 구입하는 폰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할부채권료를 받는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 하지만 SK텔레콤은 2009년 2월, LG U+는 2012년 1월, KT는 2012년 6월부터 채권료 대신 매월 할부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등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 삼무 - '''삼(3)無'''. 가입비 면제 + 유심카드비 면제 + 부가서비스 없음. 예전에는 부가서비스 없음 대신 채권료 면제로 해서 삼면, 삼무라고 불렸다. * 부무 - '''부'''가서비스 '''無'''. 폰을 팔 때 부가서비스를 붙여서 파는 쪽이 리베이트가 더 나오므로 부가서비스를 끼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없다면 부무. * 올무 - '''All無'''. 가입비+부가서비스+유심카드비가 모두 없으면 올무로 묶어서 말하기도 한다. '''__진정한 버스폰이라면 요자에 올무__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에 ''' __별사탕도 있으면 금상첨화__ '''. * 계약 조건/제한 관련 * 기존회선이 묶임 - 이 조건이 붙은 버스폰을 구입하면 구입한 버스폰의 통신사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회선(핸드폰)을 일정 기간동안 해지하면 안 된다. 기간은 정책마다 다르며 (3개월, 6개월 등등), 해지는 안되지만 번호 이동은 가능한 경우도 있다(일명 [[번이 탈출]]), 구입하기 전에 잘 확인하자. * 번이 탈출 - 회선묶임 조건일 때 번호이동 조건으로 회선묶임 기간을 씹고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것을 의미한다. * 의무 사용기간 - 판매자가 언급하는 최소한으로 사용해 달라는 사용기간, 보통 3개월(93일), 4개월, 6개월(183일)이다. * 의무 통화량 - 온라인으로 휴대폰 구매 시,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개통한 것인지, 폰테크를 위해 개통한 것인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 폰을 신규로 내렸는데 통화 발생량이 없다면, 폰테크가 의심되기에 통신사에서 개통을 철회, 기기가격 청구를 할수 있다. 보통 개통 후 14~15일 이내 10분~15분 이상이 표준 의무통화량이다. 판매자에 따라 다르다. 주로 회선이 많은 사람이 의무 통화량 감시가 빡세게 하며, 1명의 1회선이면 이런 거 무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 할인/리베이트 관련 * [[보조금]] / [[위약금/통신사|위약금]] * [[별사탕]] - 버스폰의 최종진화형. 해당 문서 참조. * [[페이백]] - 개통해주는 기기할부금은 40만 원이지만 신청서에는 원금이 쓰여 있고, 남은 차액은 통장으로 쏴 주는 방식. 일종의 이면 계약이며, 불법이다. [[거성 모바일 사태|거성 사태]] 문서 참고. * [[요금할인폰]] - 본문 참고. * [[휴대 전화/보조금#s-3.2.3|할인반환금]] (일명 위약3, 위약금3) - SK텔레콤(2012년 11월 1일 시행)과 KT(2013년 1월 7일 시행) LG U+(2013년 3월 14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도 해지, 월정액 요금제에서 표준 요금제 변경 시 월정액 요금제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가입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해지할 때는 아니란다]]-- 12개월, 24개월 약정이 있고, 16개월째에서 할인반환금이 제일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