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문단 편집) ==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5절 형의 집행'''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 12. 8.]||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것),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 벌금이 약 2억 5,000만 원만 넘어가도 유리해진다.]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 원'''[* 1,000만 원은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 금액을 하루마다 받는 셈이다.]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즉 노역 없는 날에도 차감된다.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경제민주화|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적인 재소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구분지어서 별도로 수감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만 요즘에는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치소]]에 [[구류]] 형식으로 수감만 시키는 듯하다.[* 교도소에서 일 시킬 재소자들이 넘쳐나서 그런 듯 하다.]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역시 황제노역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은 약 38억 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 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5804|분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벌금을 환형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환형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잔여 액수는 [[추징]]금으로 대체하여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 물론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남겨 주어야 하고 이를 초과해서는 추징하지 못할 것이다.] 1억원 벌금 미납으로 3년이면 하루 9만원 가량이고,[* 윤년이 없으면(1095일) 9만 1,324.20원, 있으면(1096일) 9만 1240.87원이 된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상식적으로 그리 심하게 높은 일당은 아니다. 벌금 징수는 경찰이 아닌 관할[[검찰청]]에서 하게 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형집행장을 발부한 다음[* 수사나 재판 중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나 법관 직권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이 부과된 자에겐 이런 것 없이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집행장을 발부한다.]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 우편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 과거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다.]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문서로.[* 500만원 이하 벌금 한정이다.]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벌과금 조정시 체포, 구속된 기간의 일수[* 형사판결이 있기 전의 구금일수란 의미로 실무상 미결구금일수나 미결통산, 또는 그 줄임말로 미통이라 부른다.]에 부과된 벌금형의 1일 환형액[* 일반적으로 100,000원으로 판결문 상에 명시하고 있다.]을 곱한 값을 선고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000,000원(1일 환형액 1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재판확정이 되었다. A씨는 이렇게 재판 중 총 186일간 구금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뒤 익일 석방(체포일, 석방일 각각 1일씩 계산하여 2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추가 발생함.)되었는데 이 때 A씨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20,000,000원 - {100,000원 x (186일+2일) = 18,8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소년법 제6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