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문단 편집) == 벌금형의 개선방안? ==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논의: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구유럽등이 채택하는 일수벌금형제도(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 이러한 나라의 형법은 대체로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즉 액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식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의 도입이 논의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 일수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로 독일이 있다. >'''독일 형법 제40조(일수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 [* 한화 최소 하루 약 1,300원, 최고 하루 약 673만 4천원, 1항의 기간규정에 따르면 최소 5유로(약 6,700원)에서 180만 유로('''한화 약 24억 4천만원''')까지 선고 가능하다.]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 * [[이상민(1958)|이상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일수벌금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E9O0U1Q2O1Y0O9I4O8H2I5L1N8E2|#]] 해당 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이재명]] 지사가 2021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형벌은 교화의 목적도 갖지만 잘못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목적도 갖는데 위와 같이 재산비례벌과금이나 일수벌금형제도는 자칫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라 더 심한 불이익을 부과받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 A와 B에 대해서, A의 재산과 소득이 B보다 3배 이상 많다고 가정할 때, 현행 형법상으론 동일한 벌과금이 부과될지만 위의 재산비례벌과금이나 일수벌금형제도 대로라면 A에겐 B보다 3배 가량은 더 중한 형이 부과될 수 있단 소리다. 또한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의 사법비용이나 행정력 발생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속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어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형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급여나 사업수익을 입금하는 식으로 자기 소득이나 재산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뒤집어 말해서 재산이 1천만원인 사람과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1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칠 때,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불이익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경중의 형평성이 같을 수가 있냐(즉, 재산비율에 맞춰 % 또는 일당환산으로 선고하는 게 더욱 형평성에 맞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수벌금제 시행중인 국가의 경우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는 가중처벌되게 되어있다. 아예 꼼수 쓰지 못하게 주식시장 [[배당락]]마냥 대상자산에 대한 폐쇄명부 만들어서 딱 픽스해버리고, 열거된 예외상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은닉/비일상적인 소비행위에 대해 탈루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몰수]]형의 경우 대상에 대하여 몰수보전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산권[* 정확히는 재산권 중 양도권과 처분권] 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2016년 1월의 형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6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