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 (문단 편집) === 성질에 따라 === * 결과범과 거동범은 인과관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침해범]]과 [[위험범]]은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범죄종료의 태양에 따라 나누어진다. * 신분범과 자수범은 구성요건적 신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목적범]]은 (행위 자체의) 고의 이외에 (법익을 침해할)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고의로 한 것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범죄가 성립하나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 경향범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인 범죄를 의미한다. * 표현범은 행위자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및 정보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