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경력조회 (문단 편집) == 조회 사유 및 범위 == [youtube(2pj4Uey1md4)]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2017년 12월 19일 현재, 그 회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2> 사유 ||<-2> 회보 범위 || ||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 ||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 실효된 형 포함.] ||<|4> ○ || ||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5 ||[[http://www.law.go.kr/법령/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2> ○[* 실효된 형 제외.] ||<|2>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종래에는 사관생도 입학, 장교 임용만 전과조회 대상이었으나, 2017년 12월 19일부터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필요한 경우|| ○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 ||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2>해당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정||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원칙: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결격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보칙: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특칙: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