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과대학 (문단 편집) === 법전문학사 학위과정(Associate degree of law) === 아래의 해당 2,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4년제 법학사 학위[*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국내외 법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법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따로 이수하거나[* 다만 해당 전문대에 이 과정이 없다면, 4년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립된 다른 대학교로의 편입만이 4년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4년제 법학사 학위과정이 설립된 다른 대학교로 편입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법전문학사 학위과정 설치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등의 교육기관으로서, 법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 [[장안대학교]](경기): 사회과학부 '''행정법률과''' (2006년 개설) * [[수성대학교]](대구): '''법률회계과''' * [[용인송담대학교]](경기): '''법무경찰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