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과대학 (문단 편집) ==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법과대학들도 2018년에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경찰에서 법학사 경력채용을 함에 따라 법학과의 선호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법대는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뽑혔으며 명문대 법대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거나 행정관료, 외무관료가 되는 일이 전형적인 입신양명의 길로 통했을 정도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스쿨과 함께 법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도쿄대 법학부, 교토대 법학부 등 명문대 법대의 인기가 매우 높다. 일본의 법대에는 법학자로 진출할 학생들이 국내의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을 거쳐 법학연구자로 나아가고 있다. 취업에서도 법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편이며, 특히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각종 고시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또는 공기업 법무직 등에서는 법학과목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대체로 [[서울대학교]]와 [[국민대학교]] 정도만 '법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나뉘어 있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이 기본이고 법정대학 또는 공공인재대학에 법학과로 설치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대학]]은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지만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이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 구제국대학의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일본식 학제의 영향이었다.[* 정확히는 유럽행정학의 흔적이다. 유럽행정학은 관방학을 시작으로 보는데, 주로 공법과 치안에 대해 연구했었다. 그 후 유럽행정학이 공법학과로 통합되어 사라지게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학과 내의 경찰행정학에 가깝다. 그에 반해 미국행정학은 엽관주의로 인해 새로 행정학을 정립해야 했는데, 이 때 경영학의 방식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