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개요 == >'''[[법원조직법]]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법관징계규칙|법관징계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종래에는 [[검사징계법]]과 달리 징계부가금, 퇴직 희망자의 징계 사유 확인,[*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제도는 [[대법원]] 문서 참조.] 재징계청구 규정이 없었으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2월 19일부로 그러한 규정이 신설되어 검사징계법과 비슷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