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위원회의 징계결정 또는 무혐의 결정 ====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제24조). *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