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재징계 등의 청구 == 징계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의3). *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이러한 재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징계 등 청구의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15250호) 제3조).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