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징계 사유의 시효 ===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조 제1항). 탄핵 소추나 공소 제기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기간은 해당 절차(탄핵 또는 공판)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는 검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