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 (문단 편집) ==== 부패영향평가 등 ==== *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부패영향평가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에도 해당이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 * '''통계기반정책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