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목록(분류) (문단 편집) === 의사·혈액관리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한의약 육성법[* 왠지 '약사'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건·의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혈액관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