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행위 (문단 편집) == 상세 == 법률관계의 변동 내지 [[권리]]의 변동은 아무런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돈을 모아 은평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소유권]]변동), 이는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06002510892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RGY2Ah3DRKfX@hljXGY-Y5mlq|#]]] 이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이러한 법률사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률사실과 합해져서 법률요건을 이루게 된다.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은 오직 법률행위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요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법률행위에는 언제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바로 그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가 의욕한 것으로 표시된 바와 같은 효과이다. 법률행위의 핵심에는 의사표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