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행위 (문단 편집)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률이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별한다. * 이행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이다. 이행이익은 법률행위가 이행되었으면 있었을 재산상태에서 피해자의 현재의 재산상태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신뢰이익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생긴 손해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신뢰손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뢰이익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신뢰이익은 피해자가 문제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있었을 재산상태에서 현재의 재산상태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행이익은 법률행위가 유효한데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고,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 법률규정이나 이론에 의하여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대부분의 경우 신뢰이익은 이행이익보다 적다. 그러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더 커지는 때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