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법적 성질 ===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위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많은 데도 구성원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각 구성원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의 준용). * 법무법인 성립후에 구성원이 된 변호사도 그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의 준용). * 구성원에서 탈퇴한 변호사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탈퇴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225조 제1항의 준용). 이에 관하여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212조, 제213조,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203, 463, 2015헌바305, 375, 2016헌바62(병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