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2011년 5월 16일 이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포함 5명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설립요건이 완화되자 법무법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결과 법무법인 수가 불과 5년만에 거의 곱절이 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068|#]]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전문).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2조 제8호, 제54조 제1항 제1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