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법적 성질 === ||'''[[변호사법]]'''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문「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 「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2-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