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명칭에 관한 사항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4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2조 제6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