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구성원 내지 소속변호사에 관한 사항 === (광의의) 법무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7조, 제58조의6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같은 법 제46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사망한 경우 *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변호사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법무조합은 규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