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복 (문단 편집) == 개요 == '''법복'''([[法]][[服]])은 법관 등 사법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입는 옷을 말한다. 일종의 [[가운]] 형태로 되어 있고, [[넥타이]](여성은 에스코트타이[* Ascot tie. 타이의 종류이지만 스카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복은 서양에서 법관들이 법정에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학위가운을 착용하던 것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법모까지 쓰던 시절도 있었다. 광복 후에는 정해진 법복이 없어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다가, 1953년 3월부터 법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되었고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했다. 영국과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영연방 국가 소속의 [[판사]]는 흰색 [[가발]]을 쓴다. 한국은 [[대만]], [[태국]]과 함께 미국의 검은 법복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법관]], [[군판사]], [[사법보좌관]], 재판참여관(법원사무관 등)과 [[검사(법조인)|검사]], [[군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법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 법관 등 법원공무원 및 검사의 법복은 '''국유재산'''이며 법관 등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하는 경우 국가에 법복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애당초 당사자의 신체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는데다 오래 착용하면 낡아서 다른 사람이 입기 어려워지는 현실상 실제로 반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입었던 검사 법복은 너무 커서 맞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세금으로 만들어서 주는 옷이니 더럽혀서 여러 번 지급받지 말고, 품위 유지를 위해 깨끗이 입으라는 뜻 정도로 유지되는 규정.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은 국가에서 재판관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도 소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직자가 단 9명뿐으로, 일반 법관·검사의 지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 듯 하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법복의 제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