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복 (문단 편집) == [[검사(법조인)|검사]]의 법복 ==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파일:대한민국 검사.png]] 검자주색인 판사 것과 다르게 장식단의 색깔이 자주색인 것을 알 수 있다. 가끔 공판기일에 검사석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일반 정장 차림의 인물이 나와서 증인신문 등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청마다 공판을 전담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정해져 있으나, 중요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해당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 사건에 한하여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와 함께 또는 공판검사 대신 출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사건이라고 한다. 사실 수사검사도 원칙(위 법무부령)상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야 하고, 실제로 입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어느 순간 법복을 입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수사검사의 상징처럼 되었다. 대한민국 검사의 [[https://www.spo.go.kr/site/spo/06/10606020000002018100812.jsp|법복의 변천]]에 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