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사 (문단 편집) == 法師 == [[불교]]에서 신도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스님]](승려) 및 재가 불교 신도(우바새, 우바이)', [[다비식]] 소임을 맡아서 주관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비식 소임을 맡아 주관하는 스님은 '''다비법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출가하지 않은 재가 불교 신도'만'을 일컫는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 원칙상으로는 법사라는 직책은 승려만이 아니라 재가 불교 신도를 포함한다. 이는 기원 전후 1세기 인도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에 기인하는데, 법사가 곧 승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힐 거사처럼, 불제자면서도 승려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재가 불교 신도인 우바새, 우바이로써 분류되었다. 한국에는 따로 불교 종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 종단에서 행하는 공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불교 법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승려가 치르는 승가고시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태고종과 조계종에서는 승려가 아닌 재가 법사를 '승려의 한 종류'로 취급할 것인지 '일반 신도들 중에서 다른 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두 종단이 반대되는 자세를 취한다. [[태고종]]은 재가 법사를 승려의 일종으로 본다. 그렇기에 재가 법사들은 태고종 내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일반 스님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주지법사'가 될 자격도 지니고 있다. 반면 [[조계종]]은 재가 법사를 '포교사'로써 한정한다. 머리를 깎지 않은 재가 법사는 승려(비구, 비구니)를 보좌하거나, 다른 재가 신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만 가질 뿐 어디까지나 '특수한 신도'로 한정하는 입장이다. 애초에 태고종과 조계종 두 종단은 '''대처승에 대한 의견 차'''에 의해 종단이 갈린 바, 재가 법사에 대한 안건 또한 두 종단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기에 재가자의 참종권에 대한 두 종단에서 견해 차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태고종은 '조계종은 대승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조계종은 '태고종은 대처승들이나 재가승들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지'라며 맞디스를 한다 [[카더라]](...). [[대한민국 국군]]에서 불교 [[군종장교]]를 부르는 정식 호칭을 군종 법사로 잘못 아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명칭은 [[군종 승려|군종 승려]]이다. 스님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호칭인데, [[왕사]]나 [[국사]]는 너무 세속적인 냄새가 나고, [[선사]](仙師)도 도교 냄새가 나다 보니 결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불법)의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 하게 된 것. 실존 인물로는 [[건진법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면 좋은 시선은 받지 못한다. 스님이 사망하면(입적하면) [[다비식]]을 치루는데, 이를 주관. 지휘하는 스님들을 다비법사라고 부르며 다비법사는 다비식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다비식 재료 준비에서부터 나무 쌓는 것과 다비 중 [[시신]]([[법구]])이 잘 타는지 상태 확인 및 유골 수습을 비롯한 스님의 다비식에 관한 전 과정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