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안 (문단 편집) == 개요 == {{{+1 [[法]][[案]] / Bill}}}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 보통 [[법률]]의 안건(법률안)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법규명령]]의 안건도 법안이라고 지칭하며(대통령령안, 국회규칙안 등),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안건까지 포함한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법에는 제정, 개정, 폐지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법률안의 정식 명칭도 제정의 경우에는 그냥 '○○법안'이라고만 하는 반면,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폐지법률안'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입법실무이다. 국회 등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안에 해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며, 법률안 외의 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입법예고]] 문서 참조.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안이 공포되면 더 이상 법안이 아니라 법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