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도서관 (문단 편집) == 이용 ==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법조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 일산으로 법원도서관이 이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094400004|#]] 다만, 대법원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역은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연 자격자로 별도의 자격 심사와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실 법원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근무처에서 업무 목적으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1호 자격자로, 준당연 자격자로 취급되며, 1호 자격자를 증명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2호 자격자로, 보통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목적으로 열람하는 자격이다. 소속 기관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열람 자격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추천서는 열람자의 소속 기관장이 그 신원을 보장하고, 열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호 자격자로, 1, 2호 자격자와는 달리 구체적인 열람 목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 열람 신청은 대부분 반려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559|관련 기사]] 그나마 일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01|#]] [[2022년]] [[2월 14일]]부터 개관 33년만에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며 변호사, 법원 직원, 학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온 과거에 비해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방식이 조금 완화된 셈인것이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446|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