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③[[판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헌법부속법률이다. 법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재판권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들도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