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법원직원 ==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인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이 편에는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 [[재판연구원]] (속칭 '로클럭') * [[사법보좌관]] * [[기술심리관]] - [[특허법원]]에만 있다. * 각종 [[법원조사관|조사관]] * [[집행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법원보안관리대의설치,조직및분장사무등에관한규칙|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