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여담 == *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에 관한 사항이 법관법(Richtergesetz)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일은 [[법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관직 자격(Richteramt)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사법정책연구원]], 2020)에 해당 법률 전문 및 그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