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법원사무기구 ===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